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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통장, 무심코 쓰다 ‘증여세 폭탄’ 맞습니다

by 셜리라이프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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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통장, 무심코 쓰다 ‘증여세 폭탄’ 맞습니다 

자녀를 위한 첫 금융 준비, 다들 통장부터 만들어주시죠.
하지만 아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었다고 세금 걱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요즘은 국세청도 미성년자 계좌의 자금 흐름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통장에 무심코 입금한 돈이 '증여'로 간주되면,
최대 수백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자녀 명의 계좌 개설 시 꼭 주의해야 할 3가지 포인트
부모들이 자주 실수하는 절세 실패 사례를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 1. 자녀 통장은 자녀 ‘돈’만 들어가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명의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법상 **중요한 건 '누가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돈을 냈느냐'**입니다.

자녀 통장에 들어간 돈의 출처가 부모라면, 그 자체로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에 1년에 3천만 원을 송금했다면?
→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10년간 2천만 원까지만 비과세)

이건 투자수익이 나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 2. 10년간 2천만 원 넘기면 ‘신고 대상’

미성년자 기준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10년간 2천만 원입니다.
이걸 초과할 경우, 증여세 신고 + 납부가 필요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조부모가 입금한 경우도 별도로 10년 2천만 원 한도 적용되지만,
부모·조부모가 동시에 입금하면 합산해서 국세청이 추적할 수 있습니다.

🔍 관련 키워드:
자녀통장세금, 미성년자 증여, 증여세한도 2025


✅ 3. ‘쪼개기 송금’, ‘통장 여러 개 만들기’는 더 위험

부모님들이 자주 쓰는 방법 중 하나가
**“자녀 명의로 통장 여러 개 만들어서 나눠서 돈 넣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분산 증여'로 간주되어
오히려 국세청의 레이더에 더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녀 통장으로 주식, 펀드, 코인 거래를 할 경우,
실질적 소유주가 자녀가 아니라 부모라고 판단되면 추가 과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그럼 자녀 계좌는 어떻게 써야 안전할까?

용돈·세뱃돈만 입금: 자녀가 직접 받은 돈만 정기적으로 입금
입금 이유 기록 남기기: 이체 메모에 ‘용돈’, ‘세뱃돈’ 명시
자동이체 피하기: 매달 일정금액 송금은 소득으로 의심받을 수 있음
체크카드 연결: 자녀가 직접 쓰게 하여 실제 사용 내역 증빙 가능


✔️ 자녀 금융 교육이 중요한 이유

자녀 명의 계좌는 그 자체가 경제교육 도구입니다.
하지만 세금 리스크까지 함께 교육해야 진짜 자산관리가 됩니다.
부모가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로 관리하면,
아이의 금융 이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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