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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재심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총정리
국가유공자 등록 심사에서 불인정 판정을 받았더라도,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번 글에서는 “국가유공자 재심 신청 방법과 준비물”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한 번의 기회를 놓쳤더라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면 충분히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재심이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후 ‘비대상’이나 ‘등급 미해당’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다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정식 명칭은 **“보훈심사 재심청구”**이며, 1회에 한해 가능합니다.
✅ 재심 신청 가능 대상
- 1차 심사에서 비대상 판정자
- 상이등급 판정 불복자
- 기존 등록유공자 중 등급조정 요청자
- 관련 자료 추가 제출로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재심 신청 기한
1차 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재심은 불가능합니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
✅ 재심 신청 절차
- 심사결과 확인: 우편 또는 문자로 통보된 1차 결과 확인
- 재심 신청서 작성: 보훈처 지정 양식 사용
- 추가자료 준비: 새롭게 확보한 의무기록, 진단서, 증인진술 등
- 접수: 관할 보훈지청 민원실 방문 또는 온라인 제출
- 보훈심사위원회 재심: 서류 및 자료 심의
- 결과 통보: 재심 후 평균 1~2개월 내 결정
✅ 재심에 필요한 준비물
분류서류비고
기본 | 재심신청서 | 지정 양식 사용 |
공통 | 신분증, 1차 심사결과통지서 | 등본은 선택사항 |
의료 | 추가 진단서, 의무기록, 수술기록 등 | 심신장애·질병 관련 자료 필수 |
기타 | 병적기록, 사고확인서, 증인진술서 | 사고 당시 정황 입증용 |
💡 중요 포인트: 1차 심사 때 제출한 자료만 그대로 재사용하면 인정률 매우 낮음.
새로운 증거자료를 꼭 첨부해야 합니다.
✅ 재심에서 인정받기 위한 꿀팁
- 의학적 연관성 명확히 설명된 진단서 확보
- 군부대 또는 병원 기록 요청 (공문 가능)
- 사건 당시 상황 설명서 + 증인진술서 조합
- 국방부 민원실 또는 국가기록원 통한 정보공개 청구 활용
✅ 온라인 신청 방법
국가보훈부 나라사랑포털에서 신청 가능
- 홈페이지: https://www.narasarang.or.kr/pt0000/indexPage.do
- 메뉴: "보훈심사 → 재심청구"
- 공동인증서 필요
✅ 결과 이후 조치
- 재심 인정 시 → 국가유공자 등록 및 등급 결정
- 불인정 시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가능
하지만 소송은 시간·비용이 많이 드므로, 재심 단계에서 최대한 객관적 자료로 승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정당한 예우를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권리입니다.
1차 심사에서 좌절하지 말고, 정확한 자료와 절차로 재심에 도전해보세요.
소중한 권리를 스스로 챙기는 일이야말로 애국의 또 다른 실천입니다.
📌 관련 링크: 국가보훈부 나라사랑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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