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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받는 조건은? (신청링크 포함)
국가유공자 혜택 중 놓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바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등록 차량이 있다면 전국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조건,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다음 대상자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본인 (운전 여부 관계없음)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독립유공자
※ 단, 차량은 본인 명의 또는 배우자/직계가족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이며 국가유공자일 경우, 중복 혜택 기준이 적용됩니다.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 통행료 50% 감면
- 민자도로 포함 전국 고속도로에서 적용
- 무인/유인 요금소 모두 가능
- 하이패스 차로 통과 가능
- 전용단말기 등록 필수
- 하이패스 감면차로는 ‘감면차량 전용’ 문구가 있음
✅ 신청 조건 및 필요 서류
1. 차량 명의 요건
- 본인 명의 차량
- 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의 배우자/자녀 명의 가능
2. 제출 서류
-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대상자 확인서
- 차량등록증 사본
- 통합복지카드(있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가족명의 차량인 경우)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한국도로공사 지사)
- 거주지 인근 도로공사 영업소 또는 고객센터 방문
- 담당자에게 “국가유공자 통행료 감면 신청” 요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 + 도로공사 연계)
👉 정부24 민원신청 -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등록 필요 시
- 하이패스 단말기 판매처 또는 공공기관 통해 등록
- 반드시 감면용 하이패스 등록을 해야 할인 적용됨
✅ 사용 방법
- 유인 요금소: 국가유공자증 제시
- 무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 차량번호 자동 인식
- 일반 하이패스: 감면 미적용될 수 있음, 감면차로 통과 필수
✅ 주의사항
- 감면은 1일 1회 왕복 기준 (중복 적용 X)
- 차량 변경 시 반드시 재등록 필요
- 명의 이전, 주소 변경 시도 감면 해제될 수 있음
- 등록된 차량 외 타 차량 이용 시 감면 불가
✅ 관련 정보 링크
- 📌 정부24 고속도로 감면 신청 페이지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0000400006?administOrg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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