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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가산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현재도 국가유공자 자녀는 공무원 시험에서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유공자 자녀 공무원 가산점이 적용되는 자격, 점수, 제한조건, 신청 방법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 국가유공자 자녀, 가산점 받을 수 있나요?
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본인의 직계 자녀는
5점 또는 10점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1회성 적용이라는 제한도 존재합니다.
✅ 가산점 점수 기준
대상 구분적용 점수
전몰·순직군경 자녀 | 10점 |
상이 1~3급 국가유공자 자녀 | 10점 |
상이 4~7급 국가유공자 자녀 | 5점 |
기타 경미한 부상 국가유공자 자녀 | 가산점 없음 |
※ 반드시 보훈처로부터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 본인의 성적이 과락일 경우, 가산점은 무효입니다.
✅ 적용 가능 시험
- 국가직 공무원 시험
- 지방직 공무원 시험
- 경찰·소방 공무원 채용시험
- 공공기관 채용 전형 중 일부
단, 민간 기업이나 사기업 채용에는 법적 의무가 없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한 사항
- 1인 1회 원칙: 동일 시험에서 복수 가산점 적용 불가
- 동일 가족 내 중복 사용 불가: 부모가 이미 사용한 경우, 자녀는 제한될 수 있음
- 일정 기간 후 효력 소멸 가능: 지정 후 미활용 시 자동 소멸되기도 함
- 성적이 커트라인 미달이면 적용 불가: 가산점은 자격을 갖춘 응시자에게만 유효
✅ 가산점 신청 방법
- 취업지원대상자 지정 신청
- 보훈청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 신청 후 '취업지원대상자 확인서' 발급
- 시험 응시 시 가산점 신청
- 원서 접수 시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체크'
- 해당 서류를 시험기관에 제출
- 가산점 반영 확인
- 채용공고에 따라 가산점 점수 및 반영 방식 확인
- 일부 기관은 면접점수에 가산하는 형태도 있음
✅ 관련 공식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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