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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차량 구입 시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도 시행 중인 이 제도는 신차·중고차 구분 없이 적용되며,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4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큽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자동차 취득세 면제 조건과 신청 방법, 준비 서류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면제 대상은 누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의 보훈 대상자 본인 명의 차량 1대에 한해 취득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공상군경 등)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독립유공자
- 전몰·순직자 유족
※ 단, 본인 명의 차량이어야 하며 1인 1대 한정입니다.
✅ 면제 범위
- 취득세 최대 200만 원 한도 내 전액 면제
(대부분 140만 원 이하로 책정됨) - 교육세, 지방교육세도 함께 감면
- 신차, 중고차 모두 적용 가능
단, 영업용 차량·리스차량은 제외되며, 개인 승용차만 가능합니다.
✅ 신청 조건 요약
- 국가유공자 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함
- 본인 명의로 자동차를 신규 등록 또는 이전 등록할 경우
-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요
- 가족 명의 차량은 원칙상 제외됨 (예외 없음)
✅ 제출 서류
-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번호 확인서
- 자동차매매계약서 또는 이전등록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감면신청서 (지자체 양식)
-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확인 가능)
※ 차량 등록 전 관할 구청 세무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차량 구입 전 미리 관할 지자체 확인 필수
- 각 시·군·구 세무과 또는 차량등록과에 문의
- 차량 구매 후 등록 전 서류 제출
- 등록 전에 감면 신청하지 않으면 추후 환급 어려움
- 감면 대상 여부 확인 및 면제 처리
- 전산상 감면 적용되며 세금이 자동으로 0원 처리됨
📌 신청 타이밍은 매우 중요합니다. 차량 등록 후에는 소급 적용이 안 되므로 반드시 등록 전 제출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 면제는 1인 1대 원칙이며, 기존에 면제받은 차량을 말소하거나 양도한 뒤에야 새로운 차량으로 재신청 가능
- 리스, 렌트, 영업용 차량은 해당되지 않음
- 차량을 양도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음
✅ 공식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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