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모든 관계가 끝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일부는 이혼 후에도 나눠서 받을 수 있는 제도, 바로 분할연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헷갈려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분할해서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 제도에 대해 조건, 절차,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분할연금이란?
분할연금이란, 혼인 기간 중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납부한 금액에 대해
이혼한 상대방도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연금의 일부를 나눠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함께 살아온 기간만큼 국민연금도 공동 재산처럼 분할되는 셈입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혼인 기간이 5년 이상
✅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이혼 후 본인도 만 62세 이상일 것
✅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거나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 단, 본인이 직접 연금을 받고 있어도 분할연금은 추가로 지급됩니다.
✔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분할연금과 중복 수령 불가 (택1)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기본적으로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연금액의 **5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예시:
-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월 100만 원
- 혼인 기간이 전 가입 기간과 일치한다면
👉 월 50만 원 정도를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음
단, 혼인 기간이 전체 가입 기간보다 짧다면 비례해서 계산됩니다.
📝 신청 방법
① 신청 시기
- 이혼 후 만 62세 이상이 되었을 때 신청 가능
- 또는 전 배우자가 연금 수급을 개시한 시점 이후
② 신청 장소
- 국민연금공단 지사 직접 방문
- 또는 전화 문의 후 우편/팩스 신청 가능
③ 필요 서류
- 분할연금 청구서
- 본인 및 전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이혼 사실 포함)
- 신분증, 통장 사본 등
🔗 신청 관련 공식 링크
❗ 유의사항
- 협의 이혼 시 공정증서에 분할 배제 조항이 있을 경우, 지급 안 됨
- 분할연금은 재산분할청구와는 별도입니다
- 분할연금은 일시금이 아닌 매월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 신청 안 하면 손해보는 이유
✔ 본인의 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전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에 대한 권리입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은 평생 지급되는 현금 흐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 몰라서 안 받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 마무리
이혼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온 시간에 대한 권리, 그것이 바로 분할연금입니다.
조건만 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신청도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확인하고, 당당히 본인의 권리를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