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출국하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입니다.
외국인은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정 조건만 맞으면 자국으로 돌아갈 때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국민연금 환급 조건,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알려드립니다.
✅ 외국인도 국민연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며 국민연금을 납부한 외국인 근로자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연금을 환급(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국민연금 환급(반환일시금) 조건
- 국적 상실 또는 국외이주(영주권 포함)
-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
- 국민연금 수급 요건(60세 이상, 가입 10년 이상)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귀국 시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한·상대국 간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국적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국민연금 환급 신청 방법 (외국인 기준)
▶ 오프라인 신청
📍 신청 장소: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국 가능)
📞 전화: 1355 (유료)
📎 제출 서류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여권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한국 내 또는 해외 은행 계좌)
- 출입국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영주권 또는 국적 상실 증명서
✔ 서류는 한국어 또는 공단이 지정한 외국어 번역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 정부24 반환일시금 신청 바로가기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600000303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지급청구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 본인이 직접 로그인 후 신청
✔ 모바일 또는 PC 가능
🕒 지급 소요 기간
- 신청 후 2~4주 내 지급
- 해외 송금 시 계좌 및 국가에 따라 지연 가능성 있음
✅ 국적별 유의사항 (사회보장협정국)
한국은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총 25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 국민은 환급 대신 가입 기간을 자국 연금과 연계할 수도 있습니다.
📌 사회보장협정국 목록 확인:
👉 https://www.nps.or.kr/pnsinfo/sclsmise/getOHAF0126M0.do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협정상대국(캐나다, 퀘벡, 미국, 독일, 헝가리, 프랑스, 호주, 체코, 벨기에, 폴란드,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인도, 튀르키예, 브라질, 페루,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크로
www.nps.or.kr
❗ 환급 신청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출국 후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권 소멸됩니다
- 이후엔 국민연금에서 환급 불가
- 특히 단기 근무자나 유학생은 신청을 놓치는 경우 많음
👉 반드시 출국 전에 준비하거나, 출국 후 최대 5년 이내 신청 필수!
✅ 마무리
한국에서 일하며 납부한 국민연금, 그냥 두면 국고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라면 국적, 가입 기간, 출국일 기준을 확인한 뒤,
정부24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꼭 환급 신청을 진행하세요.
✔ 신청은 어렵지 않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잘못하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참고해 돌려받을 수 있는 내 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