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남은 가족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유족연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유족연금의 수급 조건, 수령액 계산 방법, 신청 절차 등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거나 연금을 수령하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이는 남은 가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수급 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단,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수급 대상자 순위
유족연금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 중 다음 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 배우자 (사실혼 포함)
- 자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조부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동일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지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됩니다.
✅ 수령액 계산 방법
유족연금의 수령액은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부양가족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 배우자: 연 300,330원
- 자녀 및 부모: 연 200,160원 (1인당)
※ 부양가족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추가로 지급되며,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급 제한 및 정지
유족연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 지급이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인 수급권자: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합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경우
-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 연령 도달로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경우, 파양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합니다.
-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다시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합니다.
✅ 신청 방법
유족연금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 청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등
※ 자세한 신청 방법은 정부24 유족연금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 차액 보상금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연령 도달로 수급권이 소멸될 때까지 지급받은 유족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차액 보상금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링크
-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안내: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72M0.do
- 정부24 유족연금 신청: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600000302
-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차액 보상금 안내: https://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78M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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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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