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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해지 후 재가입 가능할까?

by 셜리라이프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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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해지후재가입가능할까?공식기준과예외정리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대표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5,000만 원까지 목돈 마련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유지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 중간에 해지를 고민하거나 이미 해지한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바로 청년도약계좌 해지 후 재가입이 가능한가요? 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식 기준과 실제 가능한 예외 상황, 주의할 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청년도약계좌 해지 후 재가입 가능할까?

청년도약계좌는 1인 1계좌 원칙을 가지고 운영됩니다.
즉, 기본적으로 해지 후 재가입은 불가능합니다.
한 번 계좌를 개설하고 중도 해지하면, 다시 가입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이는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청년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형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중복 수혜 방지 및 재정 효율성을 위해 재가입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가입이 안 되는 경우

  • 자발적으로 해지한 경우
    (예: 급전이 필요해서, 상품 갈아타기를 위해, 단순 후회 등)
  • 은행 변경을 목적으로 해지한 경우
    (예: 카카오뱅크에서 농협으로 바꾸고 싶어서 해지)

이러한 경우에는 해지 사유와 관계없이 다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재가입을 목적으로 계좌를 해지하는 것은 추천되지 않으며, 정부도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재가입 가능한 경우

다만 아주 드물게 아래와 같은 예외 상황이 존재합니다.
이는 은행과 정부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례입니다.

  1. 계좌 개설 자체가 취소된 경우
    • 청년도약계좌의 적격심사 과정에서 탈락
    • 서류 오류, 소득 기준 부적합 등으로 인해 가입 승인이 거부된 경우
    • 이 경우는 가입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 정책 개편에 따라 신규 신청 기회가 열리는 경우
    • 예전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로 새롭게 신청할 수 있었던 사례처럼
    • 향후 청년도약계좌가 종료되고 유사한 신규 제도가 생긴다면 기존 해지자도 대상이 될 수 있음

그러나 이 같은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며, 기존 가입 후 중도 해지자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 반드시 은행 상담 또는 금융위원회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가입 불가 확인 방법

가장 정확한 방법은 가입 은행 고객센터 문의입니다.
또한 금융위원회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자료를 통해 재가입 기준, 운영지침, 공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안내 페이지
👉https://www.kinfa.or.kr/financialProduct/youthLeapAccount.dohttps://www.fsc.go.kr/no010101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전체14525건 페이지1/1453 14524 담당부서 : 글로벌금융과 조회수 : 1692 250602(보도참고) 베트남중앙은행(SBV) 기업은행(법인) 및 산업은행(지점) 인가서류접수증(Confirmation Letter) 발급 완료.pdf (324 KB) 파

www.fsc.go.kr

 


마무리 정리

  • 청년도약계좌는 원칙적으로 해지 후 재가입이 불가능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 불가피한 예외 상황을 제외하면, 한 번 해지한 계좌는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 해지 전에는 반드시 은행에 상담하고, 재가입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 향후 새로운 정책 통장이 나오면, 그때 다시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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