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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산 기준 변경 - 놓치면 탈락하는 달라진 조건정리

by 셜리라이프 202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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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자산기준변경2025|놓치면탈락하는달라진조건정리

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일부 개편됩니다.
특히 재산(자산) 기준의 변경은 많은 저소득층 가구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산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떤 항목이 새로 추가되거나 제외되는지, 신청 시 주의사항까지 정리해드립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가 정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급 여부는 단순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까지 포함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2025년 자산 기준 어떻게 바뀌나요?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수급자 선정의 형평성과 현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자산 기준을 일부 완화 및 조정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 조정

  • 기존: 일반재산 × 4.17%
  • 2025년: 일반재산 × 3.5%로 완화
  • → 소득인정액이 줄어 탈락 위험 낮아짐

재산공제 기준액 상향

  • 기본재산액 (서울 기준) 기존 6,900만원 → 7,500만원 상향
  • 농어촌 지역은 4,200만원 → 4,800만원

자동차 기준 유연화

  • 생업용, 휠체어 리프트 장착 차량 제외 기준 확대
  • 2025년부터는 100% 전기차도 일부 생계형 차량으로 간주 가능

금융재산 한도 기준 유지

  • 500만원 초과 시 초과분 전액 소득인정
  • 다만 장례비·질병비 등 예외 공제 사유 항목은 확대 예정

✅ 적용 예시: 이렇게 달라집니다

📍 사례 A: 서울 거주 / 1인가구 / 7,000만원 재산

  • 2024년: 기본재산액 6,900만원 → 초과 100만원 = 탈락
  • 2025년: 기준 7,500만원으로 상향 → 수급 가능

📍 사례 B: 농촌 거주 / 2인가구 / 자동차 1대(1,500만원)

  • 2024년: 차량 기준 초과 → 생계급여 제외
  • 2025년: 생업용 인정 → 수급 가능성 생김

✅ 변경된 기준 적용 일정 및 절차

  • 적용 시점: 2025년 1월 1일부터
  • 대상: 신규 신청자 + 기존 수급자 중 재조사 대상자
  • 절차: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2. 가구원 정보 및 재산 조사가 이뤄짐
    3. 변경 기준에 따라 ‘수급자격 유지 또는 탈락’ 안내

📌 기존 수급자는 2025년 정기 확인조사에서 자동 반영됨


✅ 자주 묻는 질문(Q&A)

Q1. 2024년에 탈락했는데 2025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변경된 기준으로 재신청 가능하며, 수급 가능성 높아질 수 있습니다.

Q2. 부동산이 있지만 거주만 하고 있는데 수급 받을 수 있나요?
A. 지역·면적 기준에 따라 공제 가능. 고가 주택은 제한될 수 있음.

Q3. 자동차는 꼭 처분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생업용, 장애인용, 일정 기준 이하의 차량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됩니다.


📌 공식 자료 확인
👉 복지로 기초생활보장 안내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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