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부양의무자기준폐지되나|2025년최신정책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많은 분들이 걸림돌로 느끼는 것이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자녀가 소득이 있으면 내가 못 받는다”, “형제 자매가 재산이 있으면 탈락된다”는 이유로 실제 저소득층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될까요?
이 글에서는 정부가 시행한 부양의무자 기준 개편 흐름과, 2025년 현재 실제 적용 기준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순히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직계존비속(부모·자녀)의 경제력도 함께 고려해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게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즉, 신청자 본인은 무소득이어도 자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탈락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는 수급 사각지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오랫동안 지적돼 왔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흐름 정리
정부는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왔습니다.
2017 | 생계급여에 한해 중증장애인, 노인 1인 가구는 기준 제외 |
2021 | 의료급여 일부 제외, 한부모·중증질환자 기준 완화 |
2022 | 생계·의료급여 전면 폐지 (단, 고소득 부양의무자 예외 존재) |
2023~2025 | 주거·교육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
✅ 2025년 기준 실제 적용은?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의료급여: 원칙적 폐지, 단 연소득 1억 원 이상 고소득자 부양의무자 있으면 제한
✔️ 주거급여: 기준 폐지
✔️ 교육급여: 기준 폐지
즉, 대부분의 급여 항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사라졌습니다.
단, 의료급여는 고소득 부양의무자 예외 조항이 남아 있습니다.
✅ 고소득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2025년 현재 기준으로
-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 부동산 등 재산이 9억 원 이상일 경우
의료급여 수급 자격 제한이 있습니다.
📌 단, 이 기준은 일부 예외 사유(실제 부양 거부, 파양 등) 증명 시 적용 제외 가능
✅ 실제 사례로 보는 적용 방식
📍 예시 A: 70세 독거노인, 기초연금만 수령, 자녀 있음
- 과거: 자녀 소득 월 400만 원 → 수급 불가
- 2025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생계급여 수급 가능
📍 예시 B: 1인 가구 암환자, 부모 연 소득 1.2억 원
- 생계급여: 가능
- 의료급여: 제한 가능성 있음
✅ 신청 전 확인사항
- 본인의 소득·재산 → ‘소득인정액’ 산정
- 부양의무자 정보는 여전히 조사됨 (단, 기준 폐지로 수급에 영향 없음)
- 의료급여 희망 시, 부양의무자의 고소득 여부 확인 필수
✅ 신청 방법
- 방문: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심사 기간: 약 30일 내외
📌 공식 확인 링크
👉 복지로 기초생활보장 안내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