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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자동차기준|차량보유하면수급탈락일까?

by 셜리라이프 202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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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자동차기준2025|차량보유하면수급탈락일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심사에서 자동차 보유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차량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수급 신청이 거절되거나, 기존 수급자 자격이 중단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일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준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차량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지, 예외는 무엇인지, 실제 사례는 어떤지까지 정리해드립니다.


✅ 자동차 기준이 왜 중요한가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소득 + 재산(자동차 포함)**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자동차는 ‘재산 환산’ 방식으로 금액을 계산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며,
기준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모든 복지 혜택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자동차 기준 핵심 변화

항목2024년2025년 변화
차량가액 기준 1,688만 원 이하 1,920만 원 이하로 완화
생업용 인정 조건 운전직 한정 플랫폼·배달직 포함 확대
장애인·노인 차량 일부 적용 기준 완전 제외 유지
전기차 인정 범위 미정 경형·소형 전기차 생업용 인정
 

📌 즉, 2025년부터는 더 많은 차량이 생업용 또는 예외차량으로 간주되어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어떤 차량이 인정되나요?

다음은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차량 유형입니다:

  1. 생업용 차량
    • 택시, 화물차, 배달용 오토바이, 플랫폼 운전 등록 차량
    • 2025년부터 배민, 쿠팡이츠, 대리운전 등록 차량도 포함
  2. 장애인용 차량
    • 장애등급자 명의 또는 실사용 차량
    • 휠체어 리프트 차량 등 특수 목적 차량 포함
  3. 노인 복지 차량
    • 70세 이상 독거노인의 단일 차량 (저가 차량 우선)
  4. 가액 1,920만원 이하 일반 차량
    • 소형·경형 중심의 저가 차량은 일정 조건 하에 인정 제외 가능

✅ 소득인정액 환산 방식 (예시)

📍 예시 A: 중형차 2,000만원 → 환산 기준 = 초과 80만원
📍 예시 B: 생업용 경차 (1,000만원) → 소득환산액 = 0원
📍 예시 C: 장애인 명의 휠체어 차량 → 제외 대상

📌 차량가액은 국토부 차량가액표 기준으로 산정되며,
소유 시점과 감가상각 적용이 자동 계산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Q&A)

Q1. 차량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A. 아닙니다. 생업용, 저가 차량, 장애인 차량은 예외 적용됩니다.

Q2. 전기차도 인정되나요?
A. 2025년부터는 소형 전기차가 생계형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보완 기준 추가 예정입니다.

Q3. 가족 차량도 포함되나요?
A. 같은 세대 내 차량은 모두 포함되며, 세대분리된 가족 명의 차량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자동차 등록증, 사용 용도 관련 증빙서류 지참
  • 생업용 인정 시 플랫폼 운전 증명자료(앱 캡처, 배차 내역 등) 필요
  • 차량 처분 예정인 경우, 관련 계획서 제출 시 인정 기준 완화 가능

📌 공식 정보 확인
👉 복지로 기초생활보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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