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참여수당세금|2025년신고의무와과세여부정리
고령화 사회가 본격화되면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전국 65세 이상 노인의 약 10명 중 1명이 공공형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참여수당도 세금 내야 하나요?”**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인일자리 참여수당의 과세 여부, 신고 의무, 연말정산 대상인지 여부를
하나씩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 노인일자리 사업이란?
노인일자리는 고령층의 소득보전과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정부·지자체가 주관하는 공공일자리 지원 정책입니다.
2025년 기준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익활동형: 지역 환경정비, 공공시설 지원 등
- 사회서비스형: 노인 돌봄, 장애인 보조 등
- 시장형: 시니어카페, 공동작업장 등
참여자는 **월 27만 원 내외의 활동비(참여수당)**를 받으며, 유형에 따라 급여 차이가 발생합니다.
✅ 참여수당, 세금 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수당은 비과세입니다.
2025년 기준 적용되는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활동형 참여수당 | ❌ 비과세 |
사회서비스형 급여 | ✅ 과세 대상 (근로소득) |
시장형 사업 수익 | ✅ 과세 대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 공익형은 ‘활동비’ 개념으로, 근로계약이 아닌 자원봉사 성격이기 때문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사회서비스형·시장형은 정규 근로계약 또는 수익사업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공익형 참여수당은 연말정산 대상 아님
-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은 다음 중 하나로 처리:
- 근로소득: 4대 보험 가입된 경우,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3.3%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으로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건강보험 등에는 영향 없을까?
- 공익형 참여수당은 기초생활수급 자격 유지에 영향 없음
→ ‘근로소득이 아닌 활동비’로 간주 - 사회서비스형은 소득으로 산정되어 수급 자격 변화 가능성 있음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사회서비스형/시장형 소득 반영될 수 있음
👉 반드시 주민센터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사전 확인 필요
✅ 실제 사례로 보는 세금 적용 방식
📍 예시 A: 70세 어르신, 공익형 참여, 월 27만원 수당
- 세금: ❌ 없음
- 신고: ❌ 불필요
📍 예시 B: 68세 어르신, 사회서비스형(노인돌봄), 월 80만원
- 세금: ✅ 원천징수 적용
- 신고: ✅ 연말정산 필요
📍 예시 C: 72세 어르신, 시니어카페 운영, 월 100만원 수익
- 세금: ✅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꼭 알아야 할 3가지 요약
- 공익형 참여수당은 세금 없음
-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은 원천징수 또는 신고 의무 존재
- 기초생활수급자는 사회서비스형 참여 시 수급 탈락 여부 확인 필요
📌 공식 참고 링크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 정보
👉 국세청 홈택스 소득세 안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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