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수당연말정산해야하나요|2025년유형별신고의무정리
매년 초가 되면 많은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이 같은 고민을 합니다.
“내가 받은 노인일자리 수당도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
특히 처음 일자리에 참여하신 어르신들은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의 차이,
연말정산 신고 여부를 잘 몰라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노인일자리 수당의 연말정산 필요 여부를
유형별로 정확히 구분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노인일자리 수당은 어떤 형태가 있나요?
2025년 현재 노인일자리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공익활동형
- 환경정비, 복지시설 지원 등 지역사회 봉사
- 수당 개념: 참여수당 (월 27만 원 내외)
- 사회서비스형
- 아동 돌봄, 장애인 보조, 공공업무 보조 등
- 수당 개념: 근로소득 (월 70~80만 원 수준)
- 시장형사업단
- 시니어카페, 공동작업장 등 운영
- 수당 개념: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연말정산 해야 하나요?
공익형 | ❌ 연말정산 불필요 | ❌ 비과세 |
사회서비스형 | ✅ 연말정산 대상 | ✅ 원천징수 발생 |
시장형 |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과세 |
📌 즉, 공익형은 비과세로 신고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은 세금이 발생하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회서비스형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근로계약 체결 후 4대 보험 가입이 이뤄지며,
일반 근로소득자로 간주되어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 1년간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발급
- 연말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직접 서면 신고 가능
-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하거나, 기관에서 일괄 처리하는 경우도 있음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원천징수 대행기관인 경우 자동 정산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시장형 사업단의 소득은?
시장형 사업단은 수익 배분 구조이기 때문에
세금상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수익에서 3.3% 원천징수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발생
- 홈택스에서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항목으로 직접 신고
📌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공익형 수당은 아예 세금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네. 비과세 항목이라 국세청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Q2.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인데 기관에서 연말정산 해주나요?
A. 수행기관에 따라 자동 처리 여부가 다르니 반드시 사전 문의해야 합니다.
Q3. 시장형은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라고요?
A. 맞습니다. 3.3% 원천징수 후 개인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정리 요약
- 공익형 → 세금 없음, 연말정산 X
- 사회서비스형 → 근로소득, 연말정산 O
- 시장형 →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O
📌 참고 사이트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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