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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대상통신비감면제도|신청방법·조건한눈에정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정부와 통신 3사는 통신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만 65세 이상)**는 물론 장애 등록자, 기초생활수급자도 통신비에서 최대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상자, 할인율, 신청방법, 주의사항 및 실제 감면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대상자별 감면 조건 및 할인율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이동통신 요금 50% 감면, 최대 월 12,100원 한도
- 한 회선에 한해 적용
- 장애인(등록 장애인 포함)
- 이동통신 요금 35% 감면
- 문자 이용자도 70% 감면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본료 + 음성·데이터 50 또는 35% 감면, 월 최대 36,850원 또는 23,650원
- 국가유공자
- 장애인과 동일하게 35% 감면 적용
✅ 감면 대상 확대 현황
- 2023년 11월 기준, 정부는 취약계층 996만 명 중 216만 명이 통신비 감면을 받지 못한 문제를 발표하며,
ARS와 문자 안내 등 접근성 향상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 65세 어르신 중 4명 중 3명은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 신청 방법 3가지
- 통신사 고객센터 및 ARS
- ARS ‘1523*’로 대상자 확인 → 단 몇 초 만에 신청 가능
- 대리점 방문 또는 통신사 대리점/call센터(114)
- 복지카드·복지번호 등 자격 서류 제출하여 즉시 처리
- 온라인 신청(gov24·복지로)
- 행정안전부 / 복지로 사이트 방문 → 자가 인증 후 신청 가능
📌 화면 안내 문자(단톡) 클릭 한 번 만으로 감면 대상 안내도 시행 중
✅ 신청 전 체크포인트
- 한 회선만 감면 가능; 가족 명의 분리는 개별 신청 필요
- 중복 감면 불가: 한 대상자당 하나의 감면 유형만 선택 가능
- 즉시 적용: 신청 월 말 청구분부터 자동 할인
- 알뜰폰 사용자도 대상이면 동일하게 감면 가능
✅ 실제 감면 효과는?
- 노인 한 분 기준: 월 통신비 22,000원 이하 → 50% 감면 시 월 11,000원 절감
- 취약계층 평균 감면액: 사용자당 월 약 13,100원, 연간 약 157,205원
💡 실제 민원 사례처럼 "알고 있었지만 귀찮아서 못 신청" 하는 분들이 많아 신청률을 높이는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 유의사항
- 복지 자격이 중간에 변경될 경우 자동 해제됩니다
- ARS 1523 사용 시 ‘스팸’ 차단되지 않도록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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