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고용보험료 80% 지원받으려다 낭패? 해고하면 지원금 토해야 된다는 말, 진짜일까?
최근 근로복지공단에서 우편이 왔다면,
혹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관련 고지서 아닐까요?
특히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로 등록된 분이라면,
고용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해준다는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그런데, 이 제도에 대해 주변에서
“한 명이라도 해고하면 토해야 된대”
“나중에 다 환수된대”
이런 말 들어보셨죠?
과연 이 말이 진짜일까요?
오늘은 이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진실과 오해,
그리고 지원받으면서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까지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
간단히 말해,
소규모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해
국가가 보험료를 80%까지 대신 내주는 제도예요.
예술인,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1인사업자 등도 가능하며,
요건만 맞는다면 1년간(최대 36개월까지) 월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원 조건은?
-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 (최근 6개월 내 고용보험 이력 없을 것)
-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 10인 미만의 사업장(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인원 제한 없음)
- 정상적인 근로관계 유지가 가능할 것
이 조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료의 근로자·사업주 부담분을 합쳐 80%까지
정부가 대신 납부해 줍니다. 엄청난 혜택이죠.
❗ 그런데 해고하면 토해야 된다는 말은 왜 나왔을까?
이 말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 두루누리 지원금은 "이미 받은 금액을 환수"하지는 않아요.
- 단, 해고 시점부터는 지원이 끊기게 됩니다.
- 즉, 누군가 고용보험에서 빠지면 그 다음 달부터는 지원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고하면 토해야 된다”는 건
지원 중단을 과장해서 표현한 말입니다.
실제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 중 | 보험료 80% 지원 계속 |
해고 시 | 해당 근로자 지원 중단 (환수 X) |
고의로 부정수급 시 | 전액 환수 + 제재 |
문제는 “실수나 무지”로 인해 요건을 어긴 경우,
제대로 몰랐다가는 수급 중단 + 행정처분이 함께 올 수 있다는 점이에요.
✅ 안전하게 지원받는 해결방법은?
1. 고용보험 가입 요건 꼼꼼히 확인
- 예술인, 프리랜서라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 최근 6개월 내 고용보험 이력 없는 신규가입자만 가능해요.
2. 급여 기준 유지
- 월평균 270만 원 이상 받게 되면 지원 대상에서 자동 제외될 수 있어요.
3. 근로자 해고 전 신고 또는 상담
- 갑작스러운 퇴사나 계약 해지 시,
근로복지공단 또는 사회보험 지원센터에 사전 문의하면
불이익 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4. 고용계약서 보관
- 고용형태 증빙이 부족하면 향후 문제 될 수 있어요.
- 간단한 계약서라도 서면 보관 필수!
5. 지급 내역·지원 기간 메모하기
- 지원 시작일, 예상 종료일, 보험료 고지서 등
기록을 습관화하면 나중에 문제 발생 시 입증이 쉬워요.
🧾 신청 방법은?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또는 가까운 사회보험료 지원센터 방문
-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등록 후 신청서 제출
근로복지공단
www.comwel.or.kr
✔️ 자세한 정보는 두루누리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상담전화: 1661-0075 (사회보험료 지원 콜센터)
🎯 마무리하며: 작은 사업장, 작은 근로자에게도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정책
두루누리 제도는 복잡해 보여도,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이득입니다.
단, "내가 몰라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 조건과 주의사항을 꼭 확인해두세요.
그리고 해고나 퇴사로 인해 지원이 끊기는 일은,
환수보다는 “지속 불가” 문제이니,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제도가 많은 소규모 사업장과 예술인, 플랫폼노동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숨 쉴 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