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액은 언제 기준일까? 정확한 기준 시기 정리!
학자금대출을 받았다면, 졸업 후 ‘취업 후 상환 제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갚아야 한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의무상환액의 산정 기준 시기에 대해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의무상환액에서 작년 자발상환액을 차감해서 납부하라는데, 여기서 말하는 ‘작년’이 정확히 어느 기간인가요?" 라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기준 시기와 계산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 먼저, 취업 후 상환 제도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연 소득 또는 연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그에 비례해 상환이 시작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연 소득이 기준금액(예: 약 2200만 원) 이상인 경우, 일정 비율의 금액을 의무 상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그럼, 의무상환액은 어떻게 정해질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매년 산정됩니다.
- 기준 소득이 발생한 연도 (1월 1일 ~ 12월 31일)의 소득금액 확인
- 국세청 소득자료(근로소득, 사업소득 등)를 바탕으로 의무상환금액 결정
- 이미 본인이 해당 연도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
- 그 다음 해 5월에 고지서 발송
- 고지된 금액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납부
🗓️ 예를 들어 볼까요?
소득 발생 기준연도 | 2024년 (1월~12월) |
자발상환 기간 | 2024년 1월 ~ 12월 |
의무상환액 통보 | 2025년 5월 |
납부 기간 | 2025년 7월 ~ 2026년 6월 |
즉, “작년”의 의미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뜻합니다.
‘작년 6월~올해 5월’이 아니니 헷갈리지 마세요.
✅ 자발상환금액이란?
해당 연도(예: 2024년)에 본인이 원해서 갚은 학자금대출 상환액입니다.
이 자발상환금액은 전액 또는 일부가 의무상환금액에서 차감되어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예시)
- 2024년 소득 기준으로 2025년 고지된 의무상환액이 120만 원
- 그런데 2024년에 이미 50만 원을 자발적으로 상환했다면
👉 고지되는 금액은 120만 – 50만 = 70만 원이 됩니다.
💬 "직장 원천징수 대신, 직접 납부는 안 되나요?"
기본적으로는 직장 원천징수 방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원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납부를 원하신다면, 홈택스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관리' 메뉴를 통해 자진 납부 신청을 하거나, 국세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꼭 알아야 할 포인트 정리
- ✅ 작년 소득 기준은 전년도 1월~12월!
- ✅ 자발상환한 금액은 의무상환액에서 차감 가능
- ✅ 매년 5월 고지서, 7월~다음 해 6월 납부
- ✅ 원천징수 대신 직접 납부 가능 (홈택스 활용)
🔗 실전 팁 & 참고 사이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단순히 ‘언젠가 갚으면 된다’가 아니라, 매년 소득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기준 시기를 이해하고, 자발상환액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훨씬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혹시 아직 납부 시기나 금액이 헷갈리신다면, 홈택스에서 ‘의무상환 고지내역’을 꼭 확인해보세요!
앞으로는 납부 시기를 놓치지 않고, 현명하게 상환하실 수 있을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