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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임대아파트 우선공급 조건 총정리|지원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국가유공자라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 우선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자격, 우선순위, 신청방법 등 구체적인 조건을 잘 모르면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미리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유공자 임대아파트 우선공급 조건을
한눈에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2024년 기준으로 최신 내용까지 포함하였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1. 국가유공자 임대아파트란?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상이군경 등)를 대상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국민임대, 영구임대, 공공임대 등의 임대주택입니다.
2. 우선공급 대상자 조건
다음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 상이등급을 받은 상이군경, 공상군경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 기준 충족
※ 단, 이미 주택소유 중이거나 임대주택 혜택을 받은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소득 및 자산 기준 (2024년 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 총 자산 2억 9천만 원 이하
-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해당 기준은 LH 청약센터 기준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아래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4. 우선공급 순위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로 선정됩니다:
- 상이등급 1~3급 국가유공자
- 전쟁/공무 중 상이자 + 유족
- 독립유공자 후손 중 무주택자
- 기타 일반 국가유공자
※ 우선순위에 따라 동일 조건일 경우 추첨 또는 가점제로 결정됩니다.
5. 신청 방법
- LH청약센터 온라인 접수
→ 공고 열람 → 입주자모집공고 확인 → 온라인 신청 - 지자체/보훈지청 방문 신청 가능 (지역별 상이)
신청 전 준비해야 할 서류:
- 국가유공자 확인서 (보훈지청 발급)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자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납입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 등)
6. 주의사항
-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 후에도 자격심사 탈락될 수 있음
- 신청기간 엄수 + 필수서류 누락 주의
- 신청 후 결과까지 1~2달 소요
국가유공자라면 정부의 임대아파트 혜택을 꼭 알아보고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우선공급 조건에 해당된다면 일반 청약자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LH청약센터에 방문해서 본인의 자격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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